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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구역 건축제한 기준, 증축 불가 손실 사례 대응

by happyhoho 2025. 7. 29.

도심이나 특정 군사·항공 관련 지역, 또는 문화재 주변 등에서는 '고도제한구역'이 설정되어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이러한 제한은 도시의 조망권이나 경관, 비행 안전 등을 이유로 설정되지만, 실제 건물을 증축하거나 재개발하려는 소유주에게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의 용도에 비해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상업적 수익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건물 증축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손실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기준과 사례, 그리고 소유자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고도제한구역 건물 증축 손실

고도제한구역의 법적 정의와 건축제한 기준

고도제한구역이란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군사기지 및 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 둘째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셋째는 도시계획 또는 경관 유지를 위한 도시계획구역 내 고도지구입니다. 각각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기지 인근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둡니다. 군사기지 보호구역의 경우 비행장 주변 일정 거리 내에서는 건물 높이가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해 제한됩니다. 고도는 ‘표고 기준’으로 측정되며, 절대고도 57.86m 이내 또는 지표면에서 수직 상승하는 높이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국보급 문화재 주변 일정 반경 내에서 건물의 높이와 형태를 규제하여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높이 제한 외에도 건축물의 색상, 외관 형태 등까지 세부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도시계획에서 지정되는 고도지구는 경관보전 또는 조망 확보, 채광 보호 등을 위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도시 중심지, 공공기관 밀집지역, 주거안정지역에서 많이 지정됩니다. 이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고도제한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층 이하 또는 10m 이하로 제한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러한 고도제한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위반 시 사용승인 취소, 철거명령, 벌금 부과 등 강제력이 뒤따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도면에 고도제한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아예 인허가 자체가 반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낙찰자나 건물주 입장에서 건축 확장이나 용도 변경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물 증축 불가 손실 사례

고도제한구역의 존재는 단순히 건축계획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의 자산가치에 직접적 손실을 입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서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경우, 고도제한은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리스크가 됩니다. 서울 강서구 모 지역의 경우, 인근 김포공항의 항로로 인해 해당 구역 전역이 고도제한 대상이 되면서, 해당 지역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상층 증축이 불가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2층이었지만, 토지이용계획상 최대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곳이었음에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3층 이상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건물주가 계획했던 증축형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기존 임대수익보다 높은 수익모델로의 전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문화재 주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보급 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고도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숙박시설, 음식점, 전통문화 체험시설이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수요는 늘고 있지만, 기존 1~2층 규모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매입 후 수익성 확대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부동산 매입을 꺼리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단순히 수익 감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산가치 하락으로도 이어집니다. 감정평가 시에도 해당 부동산이 고도제한구역이라는 점이 반영되며, 향후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평가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의 제약, 매각 지연, 투자수익률 하락 등으로 이어집니다.

고도제한구역 건물주 및 낙찰자의 대응 전략

고도제한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불가에 대한 사전 인식’이며, 그다음으로는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사전조사 단계에서의 토지이용계획 확인과 항공표고도 측정입니다. 일반적인 공시지가는 부동산 실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며, 고도제한 여부는 반드시 지자체 도시계획과, 또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도지구 여부와 함께 고도 제한 수치(예: 12m 이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가능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건물의 활용 극대화 전략입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증축은 불가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내부 리모델링, 용도 전환, 세부시설 개선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오피스로 전환하거나, 구조변경 없이 내부 층고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권 제한에 따른 행정구제 및 보상 청구입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현저하고, 공익성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 또는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부분 공공시설에 의한 제한, 예컨대 비행안전구역 등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단순 조망권 확보나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지구에서는 아직까지 보상 인정 범위가 협소한 편입니다. 그러나 점차 행정재판이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상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이므로, 법률 자문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매각 또는 활용방식 변경 전략입니다. 고도제한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변 고층 건축이 제한되어 조망권이 확보되거나, 공원이나 문화재 인접지역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고도제한구역은 도시계획과 국가안보, 문화재 보호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이지만, 그로 인한 건축제한은 개인 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증축을 통한 수익확대나 개발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제한은 투자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도제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철저한 법령 검토와 사전 조사가 필수이며,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활용 전략의 수정, 행정구제 절차,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목적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