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 하부에 위치한 부동산은 일반 토지나 건물과 달리 다양한 제약과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특히 전자파 노출과 관련된 인체 유해성 문제, 거주자의 건강 우려, 실사용상 불편 등이 발생하면서 낙찰자와 기존 소유자, 공공기관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압선 하부지대 경매물건의 전자파 피해에 따른 민원과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경매 참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압선 하부지대의 전자파 분쟁 구조
고압선 하부지대는 육안으로 보기에 공터처럼 보이거나 건축 가능한 평지로 오인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적·물리적 제약을 가진 공간입니다. 고압선은 송전용 전선으로 수십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며, 해당 선로 아래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상시적인 전자파에 노출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은 거래가 어렵고, 실사용 목적 역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파 피해에 대한 민원은 주로 '지속적인 두통', '불면증', '피로감' 등 추상적인 증상에서 시작됩니다. 고압선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증상을 장기간 호소하면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토지 및 건물의 거래과정에서 '전자파 피해에 대한 사전 고지 미흡'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실사용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나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한전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고압선 하부지대의 전자파 분쟁은 단순한 피해보상 문제를 넘어, 부동산의 효용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한 예로, 고압선 아래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주거용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물건에 포함된 해당 지대가 이러한 제약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상 '전자파 노출 우려'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매각이 진행된 경우, 낙찰자는 매각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전자파 노출 위험에 대한 인지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하자 여부', '경매 공고상의 고지 의무'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가능하다면 감정평가서에 고압선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평가서에 "위치 상 고압선 하부로 인한 용도제한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물건은 경매 초보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자파 피해 소송 사례 분석
전자파 관련 소송은 주로 낙찰자 또는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사용 도중 불가피하게 경험한 건강 문제, 사업 제한, 임대 실패 등을 근거로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수도권의 고압선 하부 토지를 낙찰받은 E 씨의 사례입니다. E 씨는 해당 토지를 창고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 노출 문제를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E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시도했지만, 한전은 송전선로에 대한 전자파 수치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E 씨는 낙찰 당시 감정평가서에 고압선 존재 여부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가 정상적인 상업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경매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자파의 유해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감정평가서 내 항공사진 또는 현황조사에서 고압선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경매참여자가 감정서와 현장 사진만으로도 고압선 존재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자파로 인한 추후 분쟁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례에서는 낙찰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 한 농촌지역에서 G 씨는 고압선 하부의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운영했으나, 입주자 다수가 두통, 어지러움,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G 씨는 건축 당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전자파 관련 위험 고지를 받은 바 없으며, 감정평가서에도 해당 문구가 없었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반 소비자가 전자파 유해성과 주거부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명시적 설명이 없었던 점”을 들어 일부 책임을 인정,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고압선 하부지대라도, 분쟁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낙찰 당시 정보 고지가 적절했는지에 따라 판결은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고압선 하부지대 경매 시 사전 점검사항
고압선 하부지대 경매물건은 일반 경매보다 훨씬 많은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위치도 상의 송전선로 표시입니다. 대부분의 지적도나 항공사진에는 송전선로와 전주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는 국토정보플랫폼 또는 한국전력 GIS 지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송전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지나가는지, 인접지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전용 제한 여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압선 하부 지역을 도시계획상 ‘시설용지’ 또는 ‘보전용지’ 등으로 지정해 일반적인 건축이나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간과하고 낙찰받으면 실제 활용이 불가능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전자파 수치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입니다. 고압선의 전자파 수치는 한국전력공사 및 환경부 기준에 따라 측정되며, 법적 허용치 이하라도 실제로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지역 지사를 통해 해당 지점의 송전선 종류와 예상 전자파 노출 수준에 대해 사전 질의하고, 필요시 민간 환경측정기관을 통해 간이 측정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평가서와 현장조사의 일치 여부입니다. 감정평가서 상에 “고압선 하부지대에 위치하나 법적 제한은 없음”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실제로 인허가에 지장이 있는지를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평가서가 고지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추후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캡처, 출력, 문서화하여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주민의 민원 이력 확인입니다. 전자파는 과학적 근거보다도 ‘체감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 전 인근 주민센터나 지자체 환경과에 민원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민원이 누적되어 있거나 반대운동이 있었던 지역이라면, 낙찰 후 사용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고압선 하부지대는 저렴한 가격에 낙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자파 노출로 인한 민원, 인허가 제한, 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전자파 피해 소송 사례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매 참여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송전선 위치, 법적 제한, 감정평가서 내용, 주민 민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압선 하부지대 경매는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될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