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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유지분 경매 우선사용권과 점유권, 대응 전략

by happyhoho 2025. 7. 12.

단독주택 내 공유지분이 경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낙찰자와 기존 공유자 간의 ‘우선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실거주 중인 공유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는 취득한 지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며, 명도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유지분 경매’를 중심으로 우선사용권의 법적 해석과 실제 사례, 분쟁 대응 방안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공유지분 경매 우선사용권과 점유권

단독주택 공유지분 경매의 특수성

공유지분 경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동산 전체가 아닌 지분만 낙찰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건물의 일부 권리만을 소유하게 되며 실사용권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처럼 구획이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에서 이러한 지분 매입은 큰 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여러 명이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중 일부만이 지분을 경매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상속, 채무 불이행, 혹은 가족 간 분쟁에 기인합니다. 낙찰자는 경매를 통해 법적으로 해당 지분을 취득하게 되지만, 건물 전체에 대한 물리적 점유나 사용은 기존 공유자와의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선사용권'입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미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자신에게 우선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규 공유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집합건물처럼 구분소유가 아닌 이상,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에 따른 공간 분할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유자가 ‘점유권’을 주장하며 낙찰자의 출입을 막고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사용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며, 법원도 종종 기존 점유자의 사실상 거주권을 인정해 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컨대 3인의 공유자 중 1인이 10년 이상 실거주 중인 경우, 나머지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라 해도 사용을 요구하거나 점유를 개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단독주택 공유지분 경매는 ‘낙찰 즉시 명도’가 어려우며, 오히려 점유 중인 기존 공유자와의 협상이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이나 인도소송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공유지분 경매는 매각가가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매우 크며 충분한 사전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사용권과 점유권 분쟁 사례 분석

실제 사례를 통해 우선사용권 분쟁의 복잡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지분 1/2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낙찰자는 이를 활용해 임대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이미 나머지 지분 1/2을 보유한 A 씨가 20년 가까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점유가 단독 점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낙찰자는 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낙찰자는 인도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오랜 기간 점유해 온 공유자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결국 낙찰자는 해당 지분을 매도하거나 공유물 분할소송을 통해 강제 매각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1년 이상 걸렸으며, 지분 매도 시에도 실사용 불가 이슈 때문에 제값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기 남양주시의 단독주택 공유지분 경매 건으로, 낙찰자가 1/3 지분을 매입한 뒤 직접 점유를 시도하였고, 이에 기존 공유자가 물리적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쌍방 간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우선사용권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년 가까이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그동안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공유지분 낙찰자가 불리한 이유는 법원 경매 절차 자체가 '물리적 점유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지분을 취득했더라도, 기존 점유자와의 법적 분쟁을 통해서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분 낙찰자가 전체 부동산 사용을 위해 기존 점유자에게 협의 요청 후 거절될 경우 인도소송 가능’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이 역시 장기간 법적 대응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우선사용권 분쟁이 장기화되면, 낙찰자는 '지분투자자'로 전락하게 되고 실거주나 임대수익은커녕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단독주택은 세입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인 갈등도 함께 따라오며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낙찰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단독주택 공유지분 경매에 참여하기 전, 낙찰 예정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원칙은 ‘현장 점검’입니다. 지분 매각 물건일수록 실질 점유자가 누구인지, 사용 현황은 어떤지, 출입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실사용자 인터뷰가 선행돼야 합니다. 둘째, 공유지분 경매는 실사용보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지분 정리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낙찰 즉시 점유나 임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실사용자와의 합의가 없을 경우,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인도 요구는 사실상 어렵고, 실익도 거의 없습니다. 셋째, 우선사용권과 점유권에 대한 법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법과 관련 판례를 보면, 점유 중인 기존 공유자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사실상 ‘우선적 사용권’을 가집니다. 이를 무시하고 낙찰자가 일방적으로 점유를 시도할 경우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사전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자와의 협상 또는 합의 매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유지분은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할청구소송 또는 공유자 간 협상 과정을 통해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시간, 법적 대응을 감안하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여력과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도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사용이 어려운 공유지분은 일정 기간 보유 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전체 지분을 확보해 통합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통합 소유권 확보 시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단독주택 공유지분 경매는 고위험 고수익 구조로, 사전 정보 없이 접근하면 실사용은커녕 심각한 법적 분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사용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복잡한 법적 이슈로, 점유자와의 협의 또는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낙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단기수익보다는 장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유지분 경매, 싸다고 덜컥 입찰했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