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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포함 토지 낙찰, 실제 피해 사례, 사전 점검

by happyhoho 2025. 7. 16.

경매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중 일부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 표면상 매력적인 투자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은 실제로 매입 후 개발이 제한되거나 수용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부동산의 낙찰 전 필수 점검 사항과 법적 대응 전략, 실제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도시계획도로 포함 토지 낙찰

도시계획도로 포함 토지란?

도시계획도로 포함 토지란, 도시 또는 군 단위의 도로계획에 따라 장래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부지를 의미합니다.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결정 고시'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이 도로 예정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되거나 제한적 허가만 가능합니다.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러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될 경우, 해당 토지는 향후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보유 시 활용도가 제한됩니다. 많은 경매 참여자들은 도시계획도로 결정 여부를 간과한 채 감정평가서의 평가 금액만 보고 낙찰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낮고, 임대수익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서상 표기된 가치는 '현재의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도시계획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가치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크게 '결정'과 '실시' 단계로 나뉘며, 결정만 된 경우에는 아직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부지는 향후 도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조건부 허가만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실시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부지는 공익사업의 대상이 되어 수용될 수 있으며, 이때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아 낙찰자에게 큰 재정적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고자 할 경우,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 지정 여부, 지정의 범위, 결정 고시일, 실시계획 수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기본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사업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로 보는 낙찰 리스크

서울 강서구의 한 토지를 예로 들어보면, 감정가 대비 20% 저렴한 가격에 낙찰된 경매 물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외형상 일반적인 주택지와 비슷했으며, 도심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확인한 결과, 토지 전면부 60% 이상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건축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참고자료일 뿐 도시계획사항은 별도 확인 요망'이라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간과한 낙찰자는 결국 해당 토지를 개발하지 못한 채 장기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천 부평구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도로부지가 경매로 매물로 나와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낙찰자는 해당 토지를 주차장이나 임대 목적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용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활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더욱이 해당 도로는 '10년 이내 시행 예정'으로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장기보유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낙찰자는 부득이하게 저가에 매각하거나, 수용보상을 받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실제 매입가 대비 약 40%의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한 사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오래전 이뤄졌으나, 실제 도로 개설이 수십 년간 시행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주는 장기간 방치된 토지를 유지하면서 재산세 부담만 안게 되었고, 낙찰자는 해당 내용을 모르고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감정평가업자와 낙찰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도시계획도로 포함 토지의 경매 낙찰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 보유 리스크’와 ‘사용제한에 따른 손실’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저렴함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공공사업에 따른 수용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낙찰 전 사전 점검 및 대응 전략

도시계획도로 포함 토지를 낙찰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입니다. 이는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었는지, 용도지역은 무엇인지, 건축 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도 및 지번별 토지현황 파악입니다. 토지 일부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을 경우, 편입된 면적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부 편입이라 하더라도 출입구가 막히거나 주된 구조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실사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계획이 사선형으로 토지를 관통할 경우, 자투리땅만 남게 되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부서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해당 도시계획이 현재 어떤 상태(결정만 된 상태인지, 실시계획까지 수립되었는지)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으며, 장기적인 도시개발 계획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동 해제될 수 있으나, 그 여부는 반드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검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포함 토지라도 일부는 ‘조건부 개발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일정 부분 도로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로, 전문가의 검토 없이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정평가서 분석입니다.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서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요소가 간략히 언급되며, 중요한 제한사항은 ‘비고’ 또는 ‘유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의 말미까지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질의하여 도시계획 요소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

도시계획도로 포함 토지는 겉보기에 저렴한 경매물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건축불가, 사용제한, 수용 위험 등 중대한 리스크가 내포된 고위험 물건입니다. 낙찰 후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낮은 보상가로 수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 손실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현장조사, 관할 지자체 상담, 전문가 자문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보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