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매각조건상 구조물 미존재 발견 입찰자와 낙찰자의 대응

by happyhoho 2025. 8. 9.

부동산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매각조건은 입찰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매각조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구조물, 부속시설, 용도, 점유 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를 토대로 입찰자는 가격과 전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드물지 않게, 매각조건에 명시된 구조물이 실제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이는 낙찰 후 예상 수익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매각조건상 존재한다고 기재된 구조물이 실제 현장에는 없는 경우의 사례와 원인, 법적 대응, 그리고 입찰 전후의 실무적 대처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매각조건상 구조물 미존재 발견

매각조건상 구조물의 법적 의미와 검증 절차

매각조건에 기재된 구조물은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의 일부로서, 법원 또는 매각 주체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입니다. 민사집행법상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등기부등본과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종합하여 작성된 정보가 포함되며, 여기에 특정 구조물이나 부속시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재된 구조물은 ‘매각대상’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이를 포함한 전체 자산을 인수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각조건은 ‘현황을 기준으로 하되, 매수인의 책임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각조건이 법적 보증이 아니라 참고자료에 가깝다는 의미로, 현장 확인을 게을리하면 낙찰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각조건상 구조물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구조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구조물이 합법적으로 건축된 것인지, 용도와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대조: 법원 집행관 조사 시 확인된 구조물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구조물이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 현장 실사: 가장 중요한 절차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조물의 위치, 규모, 용도,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드론 촬영이나 측량 자료를 활용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매각조건상 존재한다고 믿었던 구조물이 실제로는 철거되었거나,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을 낙찰 후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각조건상 구조물 미존재 발견 사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경매사건에서는, 매각조건에 ‘지상 3층 건물 및 부속 창고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도 해당 창고의 면적과 위치가 기재되어 있었고, 입찰자는 이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계산해 입찰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현장에 가보니, 해당 창고는 이미 1년 전 철거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축물대장에서도 해당 구조물은 말소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의 한 공장부지 경매에서는 매각조건상 ‘부속 사무동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무동은 해당 부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건물이었고, 낙찰 직전 임차인이 철거해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낙찰자는 사무동을 포함한 임대수익을 기대했으나, 입찰가에 반영했던 수익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각조건과 실제 현황 간의 시차: 매각조건 작성 시점과 현장 실사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 구조물이 철거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소유 구조물: 부동산 위에 존재하더라도 소유권이 낙찰 대상과 무관한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의 철거: 매각 진행 중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어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을 입찰가에 반영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매각조건에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매수인의 책임 하에 확인’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 낙찰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자와 낙찰자의 대응 전략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찰 전후로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공식자료 + 현장확인’의 병행입니다. 매각조건만 믿지 말고,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모두 비교 분석해야 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구조물의 실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 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질의서 제출: 매각조건상 구조물의 현황에 대한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해, 법원의 회신을 받아두면 향후 분쟁 시 근거자료가 됩니다.
  • 사진 및 영상 기록: 입찰 전 구조물을 촬영하고, 위치와 크기를 기록하여 철거 또는 변경 여부를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3자 권리 여부 확인: 구조물이 제3자 소유인지, 철거 예정인지 여부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 조건부 입찰: 일부 투자자는 구조물의 존치 여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조건부 입찰 문구를 입찰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낙찰 후 구조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매각불허가 신청: 구조물의 존재가 매각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었고, 그 기재가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손해배상 청구: 매각 주체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허위 기재가 있었다면,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입찰가 조정 협의: 일부 공매나 민간 매각에서는 구조물 미존재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 경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매각조건상 구조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낙찰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결론

매각조건에 기재된 구조물의 존재 여부는 낙찰 후 수익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매각조건은 법적 보증이 아니며, 현장 실사 없이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서류와 현장을 모두 검증하고, 제3자 권리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매 투자에서 정보 확인은 필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