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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 보존지침, 행정처분 절차, 확인 대응

by happyhoho 2025. 7. 29.

전주한옥마을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지구로, 건축물 보존과 한옥미관 유지를 위해 다양한 행정 지침과 규제가 존재합니다. 최근 이 지역 인근의 일반 주택이 경매 시장에 등장하면서 낙찰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보존지침에 따라 건축·리모델링·철거 등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외관 변경이나 재건축을 계획한 낙찰자들이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고도지구 등의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한옥마을 인근 주택의 낙찰 이후 발생 가능한 보존지침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의 법적 근거, 분쟁 발생 메커니즘, 그리고 낙찰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전주한옥마을 주택 낙찰 분쟁

전주한옥마을 보존지침의 적용 범위와 구조

전주한옥마을은 700여 채 이상의 전통 한옥이 밀집된 대표적인 역사문화보존지구로,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 전주시청 등의 지자체가 함께 관리하는 특수 목적 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 또는 인접 지역의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자는 일반적인 건축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의 고유한 건축 규제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재 보호를 넘어서, 도시 전체의 역사적 정체성 보존이라는 정책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강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보존지침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 고도보존 특별법 등에 근거하며, 통상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째, 건축물 외관 규제입니다. 외벽 마감재, 지붕재, 창호 디자인, 조명 색상 등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철거 시에도 기존 형태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축·개축 제한입니다. 특정 지붕 각도, 용적률, 건폐율 외에도 ‘한옥형’ 구조의 신축만 허용되는 구역이 존재하며, 이는 설계단계부터 공공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행위허가제도입니다. 전주시청이나 전주문화재단의 심의를 거쳐야만 일부 공사나 임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 경관지구’에 포함되는 주택은 비한옥건물이라 하더라도 외관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내부 수리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도시디자인과나 문화재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낙찰자는 단순히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임대사업에 활용하려 했다가, 이 보존지침을 이유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지침은 대외적으로 명확히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에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낙찰 전 스스로 보존지침의 범위를 조사하지 않은 낙찰자는 낙찰 이후 비로소 제한을 인지하게 되며, 분쟁이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투자 판단의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입찰 전 반드시 도시계획조례 열람 및 관계 부서와의 사전 질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분쟁사례와 행정처분 절차

전주한옥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보존지침 관련 분쟁 사례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건축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주택을 낙찰받은 후 공사 중단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건들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낙찰 당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보였던 일반주택이, 실제로는 고도보존지구나 한옥경관관리지구에 속해 있었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집중됩니다. 2022년 A 씨는 A 씨는 전주한옥마을 인근 완산구 풍남동 소재의 단독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일반 목조주택 형태로 감정평가서에 명확히 ‘보존구역 내 포함 여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전자공보상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낙찰 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3층 소형 숙박업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전주시청으로부터 “보존지침 위반에 따른 공사중단 및 설계변경 명령”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철거 신고서 제출 이후 시청 건축과에서 자동으로 문화재과로 자료가 이첩되었고, 경관심의 절차에 따라 해당 구역이 한옥미관 보존지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건축심의 과정에서 외벽 색상, 지붕 자재, 창문 비율이 ‘현행 보존지침과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심의가 반려되었습니다. 셋째,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결과, 건축주인 A 씨에게는 ‘이행강제금’과 함께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고, 최종적으로는 설계변경 및 한옥형 지붕 시공을 조건으로 한 협의 절차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침들이 국토부 고시나 조례에 의해 사전 공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정보체계(SUDI)나 해당 구청 담당자에 의해 내부 문서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옥마을 경계에 접해 있는 인접 구역은 ‘경관관리지대’로 별도 관리되며, 일반 주거지와 동일한 조건에서 매각되었더라도, 실제 건축행위에는 매우 큰 제약을 받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낙찰자의 건축 의도는 달성하지 못하고, 약 1년간의 민원 협의와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 준공승인을 받는 데 그쳤으며, 초기 계획이던 수익형 건축물로의 활용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낙찰자가 경매 이전에 충분한 지역 규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낙찰 전 보존지침 확인과 대응 전략

전주한옥마을 인근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 낙찰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는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 건축 제한, 용도제한, 경관 지침은 도시계획정보체계(SUDI) 또는 전주시 도시디자인과, 문화재과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일부 제공되지만, 실제로는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질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도시계획 열람 및 경관지구 확인입니다. 한옥마을에 인접한 구역이라도 ‘한옥 권장지역’, ‘전통경관지구’,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각 구역별로 건축 규제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 형태, 벽체 재료, 높이 제한, 채광창 비율 등이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 주소지의 지구단위계획 및 고도지구 현황을 확인하고, 공사 계획과의 충돌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질의서 제출 및 회신 확보입니다. 건축계획이 있는 경우, 간단한 질의서 형식으로 전주시청에 사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서에는 건물 주소, 낙찰 예상일, 공사 개요, 변경 계획 등이 포함되며, 시청은 회신을 통해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규제와 행정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 회신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찰자의 선의 및 사전 조사 의무 이행의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리모델링 계획 사전설계 및 자문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한옥경관지구에 속한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 건축 설계 자문’을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원 협의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시 건축사, 도시계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도면을 작성해 확인받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마지막은 계약서상 특약 명시 및 법률 검토입니다. 법원 경매의 경우 특약 조항 기재가 제한되지만, 경매 외 임의매각이나 유사 상황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도시계획상 보존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에만 매매 유효’ 등의 조건부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계약 해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전 감정평가서에 보존지침 관련 문구가 빠졌다면, 감정평가사나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낙찰 전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결론

전주한옥마을 인근 부동산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존지침’이라는 규제 요소가 존재하며, 이는 낙찰 이후 실제 사용과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관 변경 제한, 신축 금지, 경관 심의 등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낙찰자의 권리 실현을 제한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낙찰 전 반드시 해당 주소지의 도시계획 구역, 보존지침 여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규제 지역일수록 정보력이 낙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